4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2016~2017년 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5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운영비를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급내역서 ‘수령인’란에는 ‘김명수(金命洙)’라는 한자 도장도 찍혀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전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6년 6월~지난해 6월 일곱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23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 금액은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내려보낸 예산과 일치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춘천지법으로 800만원을 내려보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550만원을, 나머지 250만원은 후임 춘천지법원장이 인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부분을 수사 중이다.
법원 비자금 의혹 사건은 지난달 4일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 법원 공보관에 배당된 예산을 은밀하게 전달받아 금고에 보관했다”는 수사 발표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이 돈에 대해 ‘비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동안 검찰은 2015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1000만~2000만원씩 전달한 정황만 공개했을 뿐 2016~2017년 공보관실 예산 흐름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공보관실 운영비는 애초부터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 용도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보관실 비품 비용 등으로 받은 돈을 고위급 판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도 확인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후엔 “현직 대법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 줬다가 현금으로 다시 받아 나눠준 2015년과 달리 2016년과 지난해엔 직접 각급 법원으로 보냈다는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애초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각급 법원장에게 지급됐다는 문제는 동일하다.
김 의원은 “현금 조성 과정이 2015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2016~2017년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식으로 엮어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서슬퍼런 칼을 쥐고 있는 현직 대법관이라고 하여 얼랑뚱땅 수사해서 되겠나? 내로남불말고 정확히 수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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