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카드 결제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탈세의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1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해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자영업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QR코드 등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상당수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뿐만아니라 기존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제도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할 수도 있어 상당한 불편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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