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청주지법 432호 법정에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 중인 4명의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이 중 오모씨가 "국가적 토대의 소멸(군대 소멸)을 원한다"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入隊)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으며,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오씨 등에게 "종교 활동(병역 거부)으로 인해 만약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없어진다면 피고인들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적 토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씨는 "저는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재판장도 "국가적 소멸을 원한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오씨를 제외한 3명은 검사의 같은 질문에 "그런 고민까지는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나와 가족에 대한 위협에는 최선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는 또 이들에게 "국방부가 주관하는 대체복무제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4명 중 2명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관여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라면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2명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부가 주도하는 대체복무제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과연 이들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의 군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처럼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뭐하는가?
그 신성한 법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법정에서 당신들이 판결하는 것들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경제, 법 등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데 가장 큰 구심점은 안보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군대가 있기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씨 같은 여호와의 증인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 군대의 소멸이란 아주 위험한 발상을 입밖으로 꺼냈다. 명백한 반국가적 발언인데 문재인 정권의 기조와 일치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판사는 검사에게 검사는 판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있다. 이미 군 수뇌부가 친문으로 장악된 가운데, 법조계 마저도 이런다면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 이제 남은 건 깨어있는 국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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