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안익태의 곡을 더이상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반일감정이 높아진 틈을 타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꺼내서 이번 기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최적기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을 가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일제강점기, 일본과 서양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안익태는 현재의 애국가인 '애국가 새 곡조'를 작곡했다. 애국가는 1948년부터 정부의 공식행사에서 불렸고, 2010년부터는 대통령훈령에 따라 국민의례 때 애국가를 제창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안익태가 일본이 세운 만주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좌익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간행 및 발행하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두고, 기회주의적이며 애국가 폐기 주장은 국민통합을 해치는 체제 부정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애국가를 부르지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일감정'이 총선 국면에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비판 받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애국가에까지 친일 딱지를 붙이며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6.25 당시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인민군 추모 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적 행위로 논란이 된 것은 비단 이번 뿐 만이 아니다. 지난 3원 25일 파주시 적성면의 적군묘지에서 불교인권위원회와 한중우호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석불사 등이 후원한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에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과 같은 당 소속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서해 수호의 날(천안함, 연평해전 수호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반면, 6.25 당시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인민군 추모 행사엔 참여한 것이다.

이런 자들이 반일 정서로 국민 분노를 유발해 얻고자하는 바가 뭘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는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정도 남겨두고 '반일정서'를 이용하라는 보고서를 뿌렸다. 이런 파렴치한 짓에 선동당해 총선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개정해 자유를 못누리게 할 수도, 애국가를 더이상 못 부르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일까? 그 여부는 저들이 친하게 지내려는 북한이 인민들을 대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지난 7일 법제처가 공개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2019년 4월11일)에서 북한은 최초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을 담은 ‘3조’를 삭제했다.

대한민국 헌법도 총선후 이와같이 개정되지 않을것이란 장담을 할 수 있나? 앞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입을 다문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의 과반석을 차지한다면 더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개헌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고 민주당 싱크탱크의 보고서처럼 반일에 선동되 남은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임을 부디 잊지말길 바란다.


7일, 법제처가 공개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2019년 4월11일)에 따르면 북한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을 담은 ‘3조’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개정 직전 헌법(2016년 6월29일)의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헌법에선 해당 내용을 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남북평화에 빠져 북한 인균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문재인과) 언론노조의 집단최면 ●

이렇듯 북한 개정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 개정 헌법이 언론에 공개된 7월께엔 ‘북한의 정상국가화’만 집중 조명됐다.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국가 수반의 지위’와 관련된 개정 헌법 100조의 변경 사항에만 집중해 ‘북한이 정상국가화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 헌법 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고 규정했다. 기존 헌법 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국내 언론은 개정 헌법에서 변경, 추가된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부분을 정상국가화의 단계로 봤던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가 수반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된 사실보다 인간 존엄성 관련 조항이 삭제된 사실에 더 주목했다. 이 조항이 우리 헌법 10조와 궤를 같이하는 기본권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북한의 개정 헌법이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20년 이상 법조계에 몸 담은 한 관계자는 “사회주의 헌법 특성상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란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기본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라며 “북한이 최근 사람중심의 세계관 조항 자체를 폐기한 것은 북한 인권과 북한 사람들의 존엄성이 부정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북한 헌법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도 강조했다. “모든 법률 중 최고 규범인 헌법에 있어야 할 기본권 조항이 삭제된 건 헌법 자체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가수반으로 올랐다고 해서 정상국가화라고 말하는데, 이는 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언론노조의 집단최면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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