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봉정민 의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형사 고발 이후 결과에 따라 민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앞서 봉 의사는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자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번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서 이전에는 의사소견에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 폐렴이 보여야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며 심지어 "요양병원에선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대거 몰려가 봉 의사의 SNS에 악플을 쓰거나 특정 여당 지지 유투버들이 악의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봉 의사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넘어가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한 것을 인정하고 잠수탄 것으로 보이나 보다"라면서 "제 아이가 유튜브에서 저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보고 꽤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병원 콜센터는 욕설 항의전화를 받느라 아무 상관없는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적인 조치는 저와 제 가족, 제 일터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고발 대상이 되신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면서 "변호사 미팅은 금요일 오후이며 그 전까지 대상을 특정하려한다"고 적었다.

끝으로 봉 의사는 "혹시나 저에 대해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한 글,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한 글 (특히 공무원, 기자), 기타 제보 내용이 있다면 댓글 혹은 E mail로 (bongarius@naver.com) 제보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3월, 봉정민 의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자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번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서 이전에는 의사소견에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 폐렴이 보여야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며 심지어 "요양병원에선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 친문언론 KBS의 즉각적인 반박... KBS, 3월 검사자 수 증가량에만 초점 맞춰 보도... 의도는? ●

이를두고 어용(친문) 방송이라고 비판을 받는 KBS는 31일 '[팩트체크K] 총선 전까지 코로나 검사 축소 수치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즉각 반박했다.

KBS는 최신 대응 지침(봉정민 의사가 말한 개정안)을 두고 바뀐 대응 지침 후에도 검사 건수가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30일 0시 기준 검사 수치 총계는 39만 5천 194명으로 전날보다 1,053명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내 신고 및 검사 전일 대비 변동량'을 보면 변동폭이 매우 크다. KBS도 1053명이 늘어났다는 하루 증가량만 중점적으로 보도 할 뿐 변동폭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 뿐이었다.

따라서 전날 대비 1053명이 늘었다는 하루 증가량만으로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말이다. 봉정민 의사가 해당 글을 써 논란이 된 시점과 신동아가 보도한 시점이 3월 중순인 것을 감안해 4월 총선 이후가 해당 주장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

우한폐렴(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사례정의’를 여러 번 고쳤다. 현재는 3월 2일 7판까지 나온 상태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와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1월 4일 당시 질본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이 발표한 코로나19 의사환자(의심환자) 첫 정의는 “발열(37.5℃)과 중증 호흡기증상(폐렴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자.”였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화난시장’을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발열과 폐렴 증상이 둘 다 나타난 사람만 관리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 의사 말 듣지 않던 '문재인 정부'... 중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폐렴이 확산되자 뒤늦게 대응 지침 개정 ●

그러나 이후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1월 20일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례정의를 확대해 신종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2월 초 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적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중국 여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역망에 잡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빗발쳤다.

그제서야 보건 당국은 사례정의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를 포함했다. 2월 20일 발표된 6판부터는 특정 증상 발현 여부, 특정 지역 방문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 검사 입맛대로 하던 문재인 정부... 의사들 반발로 대응 지침 개정 후 진단 검사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약 16만 원. 개인이 검사를 의뢰하면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확진 판정 시 정부 부담).

반면 사례정의상 의심환자에 해당하거나 의사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단검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이러한 사례정의 확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 총선 앞두고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대응지침 수정... 이유는? ●
 
문제는 3월 2일 발표된 7판에서 사례정의가 다시 변경됐다는 점.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차의과학대 교수)은 “질본이 이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진단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사례정의 7판 ‘조사대상 유증상자’ 항목 1번은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돼 있다. 6판과 달리 ‘원인미상폐렴 등’ 일곱 글자가 추가됐다. 전 교수는 “일반인한테는 별것 아닌 듯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현장 의사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과거엔 환자가 발열증상 정도만 보여도 의사가 상황을 검토해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 코로나19 진단을 권할 수 있었다. 이제는 신경 쓸 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하나? 환자가 병원에 오래 머물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커질 텐데? 촬영 후 폐렴이 아닌 걸로 나오면 검사 비용은 어떡하지? 등등. 얼마 전 일선 병원장 한 명이 사례정의 변경에 대해 얘기하며 ‘너무 힘들게 됐다’고 토로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 의사들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례정의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 과거 사례정의를 확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질본이 이번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검사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그 의도가 사라진 건 아니다.

대응 지침이 변경됐으므로 언론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사그라들 시점인 총선 이후가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폐렴을 예시로 들은 것이고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역학적 소견이 있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대응 지침은 변경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과 달리 그 부담은 자연스레 현장 의사가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 총선 앞두고 대응 지침을 특별한 이유없이 변경한 건 '사실' ●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7판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대상자 범위가 크게 줄었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부터 위중 단계까지 환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원인미상폐렴 증세는 적어도 중증 이상일 때 나타난다. 현장 의료진이 질본 사례정의를 충실히 지켜 폐렴 환자 위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침, 발열 등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검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무증상감염 얘기가 나올 만큼 초기부터 코로나19 전파력이 크다는 점이다. 경증환자 진단을 놓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겠나.” 

서울 한 대형병원 A교수 보건 당국이 사례정의를 개정하면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 가운데 굳이 ‘원인미상폐렴’을 특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A교수는 “전문의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환자의 경우 엑스레이에서 폐렴증세가 잘 보이지 않는가’이다. 답을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탈수증세가 있는 환자, 노인 등이다. 이들은 엑스레이로 폐렴을 잡아내기 어렵다. CT 촬영을 해야 비로소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폐렴증세를 보이는 환자 중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다. CT촬영 없이는 폐렴 증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그런데 왜 폐렴을 사례정의에 제시했을까. 의료진이 보면 ‘웬만하면 코로나19 검사를 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읽힌다.


● 왜하필 총선 앞두고 검사 어렵게 만들었나? "특별한 이유 없어..." ●

그렇다면 보건 당국은 왜 최근 사례정의를 변경했을까. 질본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유례없이 많이 이뤄진 면이 있다. 보건 역량이 진단 분야에 집중돼 환자 치료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 이유로 보건 당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의료진 "지침을 바꿀 때 이유를 설명하고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현장 대응이 어려워진다" ●

실제로 2월 중순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증상이 악화해 사망하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1일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활치료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환자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봉쇄’에서 중증환자 사망을 막는 ‘피해 최소화’ 쪽으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3월 11일 질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앞선 응급의학과 교수는 “보건 당국이 감염병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사례정의를 바꾸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 보건 당국이 할 일이다. 하지만 지침을 바꿀 때 이유를 설명하고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현장 대응이 어려워진다. 의료진이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 변경 이유를 투명하게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결론 ●

-. 문재인 정부가 3월 2일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례정의’를 별다른 이유없이 고쳤다. (사실)

-. 검사자 수가 당장에 줄어든 것은 아니다. (사실)

-. 그러나 현장 의사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사실)

-. 의료진 "사례정의 변경 이유를 투명하게 밝혔으면 한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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