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변호사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 사건 13건을 수임하면서 수백억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했다.


● 박영선 남편 로펌 “삼성 미국소송 관련 사건을 보내라”, 삼성 “우리가 박영선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주자” ●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는 영국&미국계 대형 로펌 ‘DLA 파이퍼’에 근무하면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부사장에게 연락해 “삼성 미국소송 관련 사건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이 부사장은 “우리가 박영선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주자”고 경영진을 설득해 사건을 보내줬다. 이는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박 후보자 남편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심지어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은 자신의 집 리모델링 비용 3억원가량을 건설업체에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그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렇듯 무수한 의혹을 받고있는 박 후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박 후보자와 유사한 사례로는 최순실 씨와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돼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박 후보자와 남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삼성 의혹은 뇌물죄 성립 가능 ●

먼저 뇌물죄 여부부터 보면, 이 의원의 말대로 삼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기업을 압박하고 남편이 수임료를 받아 이득을 얻었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박 후보자에게는 직접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남편은 공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모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 변호사는 “본인 사무실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부인이 국회의원이라면 남편이 알아서 사건 수임을 피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법조인도 “제반 사정에 따라 평가할 문제라서 보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박 후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법은 엄격하게는 ‘내가 물어뜯으면 남편에게 돈이 간다. 그래도 용인한다’는 정도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도 “언론이나 검증 단계에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정도의 엄격한 ‘고의’는 물론 그 아래 단계의 인식만으로도 꾸짖어야 할 것이고, 또 도덕적 비난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건설사 의혹은 당시 박영선이 MBC 기자였으므로 법적처벌 어려움, 그러나 '3억원 지급 면제는 사실' '도덕적 비판'은 피해갈 수  없어 ●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남편은 2002년 서울 연희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A 건설사가 공사비를 받지 않고 시공을 해준 이유로 당시 IBM 전무로 근무하던 박(영선) 후보자 배우자 B씨(이모 변호사)가 A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IBM사가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공장을 지었는데 해당 공사를 A건설사가 낙찰받았고, 이 과정에 이모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의혹은 ‘삼성 수백억 수임료’ 의혹과 비슷하지만, 법조계에선 당시 박 후보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MBC 기자였기 때문에 박 후보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후보자는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공사비 대납’이 발생한 2002년은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수수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며 “박 후보자 본인이 사는 집의 리모델링 비용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사 당시에 박 후보자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죄요건 성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리모델링 공사가 2002년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인사청문회 과정 중 밝혀진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법조계 "처벌 가능성 높아" ●

박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3년 3월13일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오찬을 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이는 허위보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오찬 참석자에는 지역구 고엽제전우회장이자 경로당 회장인 김모 씨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허위 회계보고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47조는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허위기재·위조·변조한 경우를 의무규정 위반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 자유한국당, 박영선을 검찰에 고발 ● -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박 후보자는 또 2005~06년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600만원, 2013년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으로부터 500만원, 2010~18년 김한기 한국오피스 대표로부터 총 4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과 단체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에대해 이헌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오세훈법’으로 회사나 단체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가 없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등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13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또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팀 코리아’가 적힌 롱패딩을 받아내고, 서울대병원에 특혜진료를 요구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1일 박영선 후보자를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사위원장 시절 '김학의 CD'를 꺼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보여줬다"고 했다가 "CD 자체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재생한 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에 위증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장실에 '일정표'를 제출했고,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청문회 답변 위증'이라는 의혹이 더해진 상태다.


●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청문회 답변 위증'에 해당 될 수도 있는 박영선 ●

이날 박 후보자가 제출한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적힌 자신의 '일정표'에는 당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오후 면담 외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를 말한다. 황 대표가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2013년 3월 11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임명일은 3월 15일이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오찬을 허위 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황 대표를 오후에 또 만났을 리 없어 청문회 답변이 위증일 수 있다"고 했다.


● 자유한국당 '박영선 허위 진술로 고발 예고

여야는 이날도 '김학의 CD' 문제를 놓고 맞부딪쳤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 청문회 허위 진술에 대해 고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후보자가 '저는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고 적힌 속기록을 공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속기록 발언대로라면 3월 13일 황 대표와 만나서 김학의 차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박 후보자 청문회 발언은 위증이 된다"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김학의 CD'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못 밝힌다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을 몰랐다고 부인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물론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지요. 저는 당황하셔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 지면서 자리를 뜨시던 황 대표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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