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비공개 연구 용역을 통해 만든 한반도 평화협정안에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적대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의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전수칙을 현재의 ‘선조치 후보고’에서 ‘선보고 후조치’로 전환시켰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입수한 △통일부의 2017년 8월 ‘한반도 평화협정(안) 마련’ 비공개 수의계약 계획서 △통일부 용역 수행자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당시 수석연구위원(현 자문연구위원)의 보고서 등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조 위원은 2017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통일부는 용역 계획서에서 “‘베를린 구상’ 등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 가능한 주요 형식별(남북+미중, 남북미중 등) 평화협정 마련”을 지침으로 내렸다. 이를 위해 평화협정을 남북 잠정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눠 작성했다.
남북 잠정협정안에는 “비무장지대(DMZ)는 배치제한지대로 명칭을 바꾸고 전방초소를 폐쇄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평화협정안에는 “분단 이후 한국전쟁, 상호 적대행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평화협정안에는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은 협정의 목적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하도록 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두기 어렵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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