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다음 달 9일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조 후보자가 참석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청와대 '임명강행' 의지 내비쳐... ●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며칠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 수석은 “(다음 달) 3일을 포함해 얼마의 기한을 부여할지는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음 달 12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 건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최대인 열흘로 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지 야당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기한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을 길게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문재인, 다음 달 9일에 조국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 높아... ●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올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임명을 강행하기 전 재송부 기한을 모두 닷새로 정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이번에도 기한이 닷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순방 복귀 뒤 첫 출근일인 다음 달 9일에 조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정하면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28일,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은 조선일보를 통해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훈련 및 재활을 담당하는 체력 담당 교관에게서 개인 마사지 치료 등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 아내치료 위해? "규정까지 바꿨다" ●

경호처는 주 처장 부임 이후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경호원 훈련이 없는 주말에만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평일에도 가능토록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 내부에선 "주 처장 아내 치료 때문에 다른 경호원들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처장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이자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주 처장 아내가 요통이 있어 (체력 담당 교관으로부터) 맨몸 체조법 정도만 지도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 경호처장의 아내가 이용하는 시간엔 경호원들 이용말라? 누굴 위한 '재활 스포츠'? ●

하지만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는 "주 처장 아내 최모씨가 작년 초부터 올 3월까지 '허리가 안 좋다'며 연무관 내 저주파물리치료기 등이 있는 2층 치료실을 찾아 체력 담당 교관으로부터 매주 1~2차례 허리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990년대부터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 등 임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신속히 회복해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스포츠'를 도입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처장 아내가 오는 시간대에는 경호원들 이용을 피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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