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따르면, 2009년에 고교생 인턴을 뽑는 모집 공고 자체를 낸 적도 없었는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과거 고려대 입학을 위해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 인턴십(2009)' 이력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조 후보자는 "(고교생이던) 딸이 정식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센터측 말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 된다.


● 서울대 교수 "고등학생을 뽑는 인턴 제도 들어본 적도 없다 ●

2009년 센터는 인턴십 모집 공고를 1월에 딱 한 번 냈다. 그해 8월까지 근무하며 '난민과 무국적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난민 세미나를 준비할 인턴을 뽑는다는 공고였다.

모집 자격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생,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이 공고 외에 고교생 인턴 모집 공고를 낸 기록은 서울대 법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혀 나와있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한 교수도 25일 소셜미디어에 '서울대 법대에 고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공식 인턴 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적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고3이던 조씨는 공익인권법센터가 그해 5월 15일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대입 자료에서 밝혔다. 당시 그의 아버지인 조 후보자는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였고, 콘퍼런스에서는 '남한의 사형제도' 주제 발표자였다.


●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던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 '연락두절' ●

서울대 측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고 물었다. 공익인권법센터의 상위 기관인 서울대 법학연구소 관계자는 "각 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 딸이 인턴십 사실을 증빙받았다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증명해줬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던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법무부는 "조씨가 같은 인권 동아리 친구들과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파악했고 어떤 절차로 참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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