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기사에 "북한에 200t 귤을 보내줄 땐 군용기를 잘만 써놓고.."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20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응급 상황 시에는 먼저 비행 지시를 내리고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며 "김 일병 사망 사건 헬기 이륙 여부와 군사합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금까지 5시 39분 헬기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의무사령부로부터 시동 지시가 계속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의무 후송헬기 부대장은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5시 38분 헬기에 시동 지시를 내렸다고 백 의원실은 전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의 송이 버섯을 선물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t을 평양으로 보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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