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실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한 사실이 월간조선을 통해 전해졌다.


● 7급 -> 3급까지 20년 근무 필요... 이력은 노무현 운전기사... ●

7급 공채 경호관이 3급이 되려면 20년 가까이 근무해야 하고, 3급은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돼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경호처 내 3급은 고위직인 부장급으로, 경호처에서는 수행부장과 가족경호부장, 인사부장 등과 같은 핵심 보직이 3급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따라 나가면서 퇴직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불러 '대통령 운전기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반대자는 적폐로 몰아 한직으로 보내... ●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3급으로 임용된 대통령 운전기사는 문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라며 "이 인사로 인해 경호처의 사기와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주 경호처장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인사부장을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사실상 좌천시켰다고 월간조선은 보도했다. 2016년 7월 문을 연 교육원은 경호처의 소속기관으로 경호실 직원과 경호안전분야 종사인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하려고 할 때 당시 인사부장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며 "하지만 주 처장은 3급 임용을 강행했고, 당시 인사부장은 '적폐'로 몰려 김포(경호안전교육원)로 떠났다"고 했다. 그는 "주 처장의 행태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처장은 좌천시킨 인사부장 자리에 자신이 노무현 정부 가족경호부장일 당시 같이 일하던 경호관을 임명했다고 월간조선은 전했다. 당시 경호안전교육원 교수부장이었는데, 경호처 내에선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3급 임용에 반대한 전 인사부장은 '한직'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한직'에 있던 측근을 앉혔다.


8일, 주영훈(63)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官舍)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家事)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 맡겨, 심지어 밥까지 해달라고 요청 ●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여)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 

A씨가 주 처장 관사로 출근을 시작한 시기는 2017년 7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킨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불거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관병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직후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주 처장의 가족이 A씨에게 청소뿐 아니라 ‘밥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청와대 밖에서 식사까지 준비해주면 월 100만~150만원은 더 받아야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지난달 경호처 일을 그만뒀다. 


●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강요죄 해당 ●

A씨는 2017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으로 경호처 시설관리팀에 들어간 공무직 근로자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A씨가 소속된 시설관리팀은 경호처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건물의 통신·전산 장비 등을 점검·관리하고, 환경미화 등을 맡고 있는 부서다. A씨의 담당업무는 경호원들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주 처장의 관사에서 개인적인 가사일을 해온 것이다.

경호처 시설관리팀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경호처 한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 경호실장(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이번처럼 정식 청와대 직원에게 관사 청소나 처장 가족의 빨래 등을 시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킬 경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변호사는 "부하직원에게 정당한 업무 외의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 노무현 정부 때 임명, 권양숙 여사 경호맡다가 다시 문 대통령 경호 ●

1984년 청와대 경호실 공채를 통해 경호관으로 임용된 주 처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경호실 ‘가족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경호팀장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도 봉하마을에 남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2017년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광화문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주 처장을 임명하며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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