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실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한 사실이 월간조선을 통해 전해졌다.
● 7급 -> 3급까지 20년 근무 필요... 이력은 노무현 운전기사... ●
7급 공채 경호관이 3급이 되려면 20년 가까이 근무해야 하고, 3급은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돼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경호처 내 3급은 고위직인 부장급으로, 경호처에서는 수행부장과 가족경호부장, 인사부장 등과 같은 핵심 보직이 3급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따라 나가면서 퇴직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불러 '대통령 운전기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반대자는 적폐로 몰아 한직으로 보내... ●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3급으로 임용된 대통령 운전기사는 문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라며 "이 인사로 인해 경호처의 사기와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주 경호처장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인사부장을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사실상 좌천시켰다고 월간조선은 보도했다. 2016년 7월 문을 연 교육원은 경호처의 소속기관으로 경호실 직원과 경호안전분야 종사인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하려고 할 때 당시 인사부장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며 "하지만 주 처장은 3급 임용을 강행했고, 당시 인사부장은 '적폐'로 몰려 김포(경호안전교육원)로 떠났다"고 했다. 그는 "주 처장의 행태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처장은 좌천시킨 인사부장 자리에 자신이 노무현 정부 가족경호부장일 당시 같이 일하던 경호관을 임명했다고 월간조선은 전했다. 당시 경호안전교육원 교수부장이었는데, 경호처 내에선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3급 임용에 반대한 전 인사부장은 '한직'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한직'에 있던 측근을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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