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5·18 유공자가 됐다"며 거듭 5·18 유공자 명단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정치권 인사 등이 석연치 않은 경위로 (5·18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가려내는 것이 맞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라면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 측은 5·18 유공자 선정 사유와 관련 "신군부가 5·18 무력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지난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연히 이해찬의 주장은 석연치 않은 설명에 불과하다. 당시 광주에 얼씬도 않던자가 광주사태의 유공자라고? 국민들도 언론이 짜놓은 프래임에 빠져 진짜 봐야할 것을 못보지 말고, 정당한 의혹 제기에 속시원히 반박못하는 저들을 의심해 보길 바란다.

지난 31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공범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드루킹이 1억건의 기사 댓글을 조작하고, 그중 김 지사가 8만건을 공모했다면 여론조작에 의해 실시된 대선"이라며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이날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식에서 김 의원은 "대선 무효"라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그러나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경수는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그말 맞다. 김경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특검 대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일명 드루킹(김동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도지사의 의뢰를 받고, 네이버 등 포털 댓글 여론 조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는 법정구속이 되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실형 - 공직선거법위반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더이상 주장이 아닌 확증되고 있는 중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판결 당시, 증거를 두고 '명확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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