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김경수를 유죄 선고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의자, 누구는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사항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10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30분간 면회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ㆍ기동민ㆍ박광온ㆍ박주민 의원과 김 지사의 아내 김정순 씨는 김 지사가 1심 판결에 대해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댓글엔 "무기징역인 줄 알았는데...", "한심한 인간, 본인이 뭘 잘못한건지도 모르네", "설마 판사들 2,3심서 무죄 주진 않겠지?", "사형도 성이 안찬다", "바둑아,2.3심에선 무기징역 또는 사형가즈앗" 등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김 지사를 응원하는 댓글들은 비교적 작았다. "도지사님 무죄 입니다", "김경수는 죄없다. 사법농단이다.", "김경수를 석방해라"등 의 댓글들이 달렸다.

개인적으론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턱 없이 부족한 느낌이 없지않게 있다. 김경수 법정구속 감축드리고, 다음 2.3심에선 실형 비율이 더 높아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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