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을 북한에 인계한 문재인 정부는 증거훼손 등을 우려해 선박에 대한 정밀감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 측이 나포한 뒤 방역당국에 요청해 미리 소독한(살인 증거를 없앤) 사실이 밝혀졌다.


● "살인 현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감식 전에 물청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 ●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선박 소독은 국가정보원(원장 서훈)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나포 당일 요청했다. 검역본부 측이 작성한 소독 보고서도 공개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북한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을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우리가 혈흔 감식 등을 하면 북한 측에서는 증거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정밀감식을 하지 않아도 정황 증거 상 북한 주민 2명이 살인을 한 사실이 명백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선박에 대한 정밀감식 없이 북한에 인계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신문의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쯤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어선을 나포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어선에 대한 소독과 검역을 요청했고, 검역본부 측은 직원 9명을 파견해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선박에서 쌀 95kg, 옥수수 가루 10kg, 마른 오징어 40kg 등이 나왔고 이상 검역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검역과 소독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나 살인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도 전에 선박과 북한 주민이 착용한 옷까지 소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살인 현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감식 전에 물청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말바꾸는 '문재인 정부'... "어딘가 수상하다"

선박 소독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연철 장관은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범죄) 흔적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 사항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어 “북한 주민 2명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8일에는 “(북한 주민 2명이)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탈북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진실규명 않고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유엔법 위반 ●

그러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VOA와 인터뷰에서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국적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추방조치는 헌법을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조사 내용을 완전히 공개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들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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