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유 전 의장)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가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발견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 2015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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