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2시 38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사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며, 일각에서는 언론탄압이 아니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면서 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대표고문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와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피시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 대표고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다고 반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인터넷·컴퓨터상에 남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를두고 차기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우익 진영의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검찰의 이런 폭거에 대하여는 다같이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수사권 행사에 대해 침묵하면 다음 상대는 침묵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건 곧 파시즘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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