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타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국변), 지만원 박사 그리고 3489명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2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뉴스타운은 전했다.

이날 지만원 박사는 "임종석이 저지른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위반 혐의를 들며, 임종석의 1항 행위에 대해 공동한 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5월 31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그 임종석을 고발합니다. 고발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통계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고발문 요약본 이다.

1.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금원은 훗날 여건이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송금하겠다며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8조를 위반한 현행범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 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만6,700달러(22억 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로 보냈습니다.

2. 임종석은 2010년 9월 3일,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래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국보법 제7조의 위반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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