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206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9월 만료됐었다.

또한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항들은 외교를 행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맞게끔 이행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다. 기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북한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을 담으라는 내용이 새로 수정됐다.

한편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 하게 된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만료됐던 북한인권법 카드를 미국이 다시 꺼내들었다. 이유는 북한의 진전성 없는 핵 폐기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다.

아울러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위반 건들이 수차례 발각되며 미국으로선 북한 태도에 의심은 물론 지원국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구상 중이다.

북한에게 정해진 카드는 단 하나 뿐인데 계속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북한이 그럴 수 있는 데에는 주변국들의 도움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몰래 북한을 돕다가 딱 걸렸다. 자칫 잘못하다간 대한민국 또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닐 것"이란 환상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이 가할 제재에 주목하길 바란다. 누군가가 조작하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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