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상은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이라고 한 것에 대한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란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할 순 있다"면서도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의원은 그의 비판에 대응해 해명이나 반박을 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의견표명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하자 "천안함 46용사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표현에 대해 "박 전 의원의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격권 침해는 인정해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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