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채택이 안되면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하고,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뒀다.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4일로 잡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 일정을 고려하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후보자 결격사유로 인한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하고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ㆍ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유 호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면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서 할 일이 많다”며 “1년짜리 장관임명을 강행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4ㆍ27 판문점선언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2019년 예산안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존 흐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나와야지 임명하지 않는 건가'라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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