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아달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가 임이자 의원(비례)의 복부와 얼굴을 차례대로 만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날 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한 문 의장의 성추행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  문희상 여성의원 배 만졌다... ●

이들은 "(성추행이 발생한 자리는) 한국당 의원들은 임시회기 중에는 본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 48조에 대한 문 의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였다"며 "문 의장이 한국당 요구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채 자리를 피하려 하자 임 의원이 답변을 재차 요구했고, 그러자 문 의장은 임 의원의 복부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했다"고 했다. 


● 다시 얼굴 만졌다가... ●

한국당 여성위에 따르면, 문 의장이 의장실을 빠져나가려는 걸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다'며 제지하자 문 의장이 '이렇게 하면 되냐?'며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한다. 이에 임 의원이 거듭 항의했는데 문 의장이 또다시 임 의원을 양손으로 끌어 안은 뒤 의장실을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파행과 관련하여 의장에게 정당한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강제 추행으로 모멸감을 주었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여성으로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 여성의원, '문희상 성추행'으로 고발 예정 ●

한국당 여성위는 "문 의장의 이같은 행태가 임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여성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의 여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관련 법률 검토 후 성희롱을 넘은 성추행 등에 대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수십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의장실에 찾아와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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