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성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청문회 때 김상곤 후보 "당시 관행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 없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장관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김상곤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 당시 김상곤 후보는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 진실성위 "NO, 당시 관행에 비춰봐도 연구부적절 행위 맞다!"
그러나 서울대 진실성위는 “논문 심사 당시 관행에 비추어봐도 ‘연구부적절 행위’가 맞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진실성위는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본조사에 착수했고, 1982년 당시 서울대 경영대 석사 논문 심사 기준에 비추어도 김 부총리의 논문(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당시 경영대학의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놓고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판단했다.
-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이에 김 부총리 측은 “출처나 인용 표시가 부족한 ‘연구 부적절 행위’와 표절을 말하는 ‘연구 부정 행위’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 측도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제5조 2호)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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