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8차례'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Δ1991년 10월 서울 마포구 빌라 위장전입 Δ1992년 8월 서울 서초구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은 마포구 잔류 Δ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의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 Δ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Δ1995년 3월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Δ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또 2005년 이후엔 Δ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로 위장전입 Δ2010년 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장 의원은 "자기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라며 "위장전입 8회는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주민등록법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물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원칙에 2개가 포함된다. 임명장을 수여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직장생활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외에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증을 맡겼는데, 친정이나 친정 옆으로 두고 관리하셨나본데 그대로 두었던 제 불찰"이라고 핑계댔다.
하지만 교육적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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