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145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조작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한사람이 수십개, 아니 마음만먹으면 무한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가능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 버튼을 누르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로그인 방식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처럼 본인인증을 한 뒤 회원가입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4가지 포털·소셜미디어 계정 가운데 자신이 가입한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한 뒤 '동의'를 누르는 방식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에 모두 가입해 있다면 최소 '동의'를 4번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네티즌 상당수가 이 4가지 포털·소셜미디어에 가입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의 숫자를 실제 사람 숫자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네이버는 휴대전화 번호 1개당 아이디를 3개월에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네이버 고객센터는 "네이버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동일 휴대전화 번호로 한 달에 한 번, 최대 3개의 아이디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네이버는 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가입을 위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동원하면 1인당 수십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계정 생성이 더 자유롭다.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포털 사이트는 이메일 계정을 만들 때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네이버처럼 '휴대전화번호 1개당 아이디 3개'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는 그런 제한이 없다. 구글과 같은 무료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무한대로 이메일 주소를 만든 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반복 가입해 계정을 만들면, 사실상 무한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동의'를 누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해봤더니 구글에서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는데 1분, 이 구글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에 가입하는데 30초, 이 트위터 계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로그인 해 '동의'를 누르는 데 30초 걸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1번 하는데 2분이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구글 계정을 반복해서 만들면 한 사람이 순식간에 특정 청원에 대한 동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는 '구글 계정 무한생성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올라와 있다.
● 제2의 드루킹? 공교롭게도 김경수 출소 후 벌어진 사건 ●
이 때문에 ‘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 건수가 132만건을 넘어섰지만, 132만명 이상이 진짜 동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한국당 지지자들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나왔다.
또한 이 사건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출소한 후 벌어진 일이라 더욱 의미심장하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김 판사는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일명 드루킹과 바둑이의 조작이라 불리우는 이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2017년 대선 기간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에게 유리하도록 총 537개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1만6,658개를 대상으로 184만3,048회에 걸쳐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이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지사가 보석금 2억으로 풀려났다. 그후 김 지사는 메머드급(태평양, 공감, 케이씨엘, 디엘에스, 화목 등 5개 로펌의 변호사 10명) 항소심 변호인단을 꾸렸다. 특히 태평양(최근 삼성소송건을 도맡아 하는 대형 로펌)은 항소심 이후 새로 선임됐다. 공교롭게도 김 지사가 풀려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과연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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