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갑작스런 증인의 증언거부로 15분 만에 종료됐다.


증인, 공범으로 기소돼 증언 거부? ●

이날 공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인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시도’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지목됐었다.

그런데 갑자스런 윤씨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 후 약 15분 만에 끝났다. 윤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문을 읽기 전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의 입장 표명에 재판부가 검찰·변호인 측에 각각 발언 기회를 줬지만 모두 질문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이날 공판은 그대로 마무리 됐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증거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 재판부 검찰 지적하기도... 3차 공판에 이재명 친형 지인 증인으로 출석 예정 ●

검찰은 공판에서 추후 공판에 출석 예정인 증인들의 이름을 대며 “오모, 임모씨와 연락하는 중인데 남모씨는 연락해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서 증인한테 연락하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3차공판은 2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이 지사 친형의 지인과 회계사무소 직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김사랑 씨도 이재명이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 제기 되자 이재명 "경찰이 한 것" ●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이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송사에 휘말렸던 김사랑 씨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지사는 "경찰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5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자기 형 이재선 씨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배우 김부선 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는 글을 적었다.

하 의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는 이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지사 비서실은 "2017년 17년 11월 14일 경찰이 김 씨에게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 씨는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밝혔다. 

1일, 트위터에 '주완'이라는 계정으로 "김사랑씨가 정신병원에 납치된 CCTV영상을 본 유일한 목격자"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게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성남경찰로부터 정신병원에 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던 김사랑(본명 : 김은진)씨의 주장에 관련된 자(당시 성남시장)로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해당 계정으로 '목격자'라고 자신을 설명한 A 씨는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며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켜달라,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사고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저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격자 A 씨는 "제가 죽으면 자살이나 사고사나 병사가 아닌 타살 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애국시민연합과 국민주권시민연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 씨는 성남 경찰에게 강제로 납치당해 정신병원에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가슴시린 붉은 진달래의 추억'에 대해 김 씨가 "수 많은 상권 이벤트와 성남FC 축구 이벤트 행사는 신0은 이라는 모 마술하던 조그만 이벤트 업체가 수년간 싹스리 독점 행사를 주다시피 하는 것도 저도 내는 혈세인 세금인데 이 또한 시장님의 뜻인가요"라는 댓글을 달면서 이 후보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씨는 계속해서 게시글이 삭제되자 이재명 시장이 보내 준 메일로 다시금 의혹 사항을 보냈다. 그러자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는 김 씨를 고소했다. 재판 결과 김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14일 성남경찰은 가족이 아닌 제 3자(분당경찰서 관계자)가 신고한 실종신고를 접수 및 이행 하였고, 수지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김 씨를 헌법상 규정인 미란다 원칙(체포이유, 죄명고지) 등을 위반한 채 다짜고짜 Q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Q정신병동에 감금된 김 씨는 병원관계자들이 강제로 의문의 약(정신분열증 환자용 약품)을 다량 투여 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살려줘”란 메시지를 남긴 후 핸드폰조차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혼절했고 다음날 오전 해당 메시지를 접한 페이스북 지인들이 김 씨의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린 후 Q정신병동에 데리고 가서 함께 구출해 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사건 당일 CCTV를 경찰에 요구했으나, 이철성 경찰청은 CCTV영상이 이미 파기돼 없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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