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에 검찰이 ‘허위주장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오는 29일 유투브로 답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가짜뉴스로 검찰 공격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

이날 노무현재단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공지글을 통해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방송된 ‘응답하라 MB검찰’편에 대해 ‘허위사실’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하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릴레오는 다음주 화요일(29일) 저녁 6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알릴레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고,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허위 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이) 허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 대검찰청 "(유시민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 중단 해라" ●

대검찰청은 방송 다음날인 23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 작가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2일 언론 발표 및 국감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 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4일, 서울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줄곧 비판해왔다. 민생위는 그 중 상당수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 유시민, 가짜뉴스 유포한 것 사실상 '인정'... 처벌은? ●

민생위는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려 했으나 잘 안됐다’고 발언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또 유 이사장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이 방송에 나가도록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유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추가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유 이사장은 “제가 착오가 있었다. KBS 인터뷰에 실망한 김PB가 JTBC와 접촉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다르게 전하고, 왜곡된 맥락을 전한 것에 대해 JTBC와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KBS 기자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당 발언을 즉각 제지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했다. 가짜뉴스라고 인정한 셈이다.

민생위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과 관련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민생위는 해당 발언이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도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순환 사무총장을 한차례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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