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된 충남 공주·부여·청양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 QR코드에는 일련번호(5642)가 등장한다. [사진 공명선거감시단]


중앙일보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이 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주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A씨는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다”며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트럭에 있던 폐지는 선거감시단원들이 5만원에 사들여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정문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중이다.

이들이 발견한 투표용지에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과 모형 투표용지 몇장이 있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사전투표용지는 가운데 부분이 찢긴 상태였다. 이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미래통합당 정진석, 민생당 전홍기,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홍식, 무소속 김근태·정연상 등 후보 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실제 입후보했다. 투표용지 후보자에 기표는 안 된 상태다.

이 투표용지 하단 오른쪽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다. QR코드를 스캔한 결과 31개의 숫자(202004150002 02440202 4414 0005642)가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5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숫자 가운데 앞의 12자리는 선거 명(국회의원 선거 등)이고 다음 8자리는 선거구명, 이어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명(4자리), 마지막 7자리는 일련번호이다. 하단 왼쪽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 속 인물은 ‘김준오’이며,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선거감시단의 주장이다. 나머지 모형 투표용지 2~3개는 QR코드 일련번호가 공통으로 ‘0000001’로 끝났다.

이와 함께 이들이 수거한 폐지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5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의 수신인은 조사1과장, 발신인은 서울시 지도과장이다. 사건 개요와 확인 내용, 위법 여부 검토 등의 순으로 서류가 작성됐다. 서류작성일은 지난 5월 7일이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교부한다. 투표가 끝나면 모든 투표지는 개표소로 보낸다. 공직선거법 186조에 따르면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한다. 이후 후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투표용지에 대해 A씨는 “충남 부여 지역구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기물에서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의 개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투표 전에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위해 모의 투표용지는 만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모의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 이름을 ‘백두산’ ‘홍길동’처럼 가명을 적거나 투표용지에 ‘모형’ ‘시험운영’ 등의 문구를 적어 놓는다”며 “투표용지 도장 속에 등장하는 ‘김준오’씨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가서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처벌받거나 지역구 투표지를 비례대표 투표함에 넣는 등 엉뚱한 투표함에 넣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며 노 코멘트”라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30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아침까지만 해도 언제든지 오라고 자료 다 준다고 하면서 잔여 투표용지는 교부하더니 실제 기표비례는 못 준다고 했다"면서 "비례에 큰 비리가 있는 게 아니면 왜 이럴까"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이날 노컷뉴스의 '선관위, "민경욱, 선거 무효 소송? 기꺼이 모든 자료 공개"'라는 기사 제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은 연수구선관위 사무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각 지역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선거권자, 투표인 등을 알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인데 그 명부가 없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수을 선관위는 비례대표 투표지는 못 주겠다고 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국가기관이 거부한 보기 드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인은 '비례대표 투표하러 왔는데요.... 누가 제 이름으로 이미 투표를 했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 귀신이 투표했나? ●

이 청원인은 "15일 오후 5시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2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이름을 기입하는 절차에서 타인이 제 신분으로 투표 확인표에 이름을 적고 투표한 것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해당 용지와 저의 필적 확인 후 10~15분가량 투표소 직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다"며 "5시20분경 담당자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고, (담당자의) 다른 투표소 동명이인이 투표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이름으로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제 이름을 도용한 해당 인물을 찾았는지, 이후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상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가 없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담당자에게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질문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긴 이야기가 필요했다"고 썼다.

이어 "(오후) 6시경 담당자가 제 번호로 전화했고, 7엔(n)년생 동명이인 분이 투표했으며, 확인에 오류가 있었다는 상황을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에서 '(투표하신 분께서) 이름을 적으실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적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상황이셨어도 확인 안 하고 적으실 거잖아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선관위에서) 이름의 주인을 찾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해당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후 대처, 투표소에서 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등은 듣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표가 어떻게 제가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게 갔는지 안심할 수 있겠는가.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운이 좋게 넘어갔지만, 악용되면 부정선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왜 제가 항의하기 전까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투표인 본인에게 합당한 피드백 없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해당 건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했으며, 녹음 파일 등 제 사례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시 제출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온전하게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선관위의 현명하고 합당한 대처를 부탁한다"고 글을 마쳤다.


● 선관위 "어쩌다 한번씩 발생하는 일" ●

이와 관련해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많지는 않지만 희박하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동명이인이 한 투표소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 장소에 투표소가 2~3개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선거인이 장소를 잘못 가거나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선거 사무인이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당사자로서는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선관위 홈페이지에 -9? 어쩌다 발생할 일이 전국 각지에서 수차례 발생...●

그러나 선관위의 "어쩌다 한번씩 생긴다"는 해명과 달리 이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많게는 17명씩 발생했다. 중요한 건 이같은 표가 위같이 적극적인 반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선거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확인 결과, 고양시정 지역구에서 국외부재자투표에서 -9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가로세로연구소 확인 결과 누군지 모를 10명의 표가 투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강용석 소장은 '[충격단독] 선관위가 확인해준 63:36의 비밀,0.39의 비만, 13%의 비밀 (귀신투표)'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관위 홈페이지 확인 결과) 이같은 현상이 전국 각 투표소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불분명한 표가 이번 선거에만 대거 드러났는데 (심각한 건) 이번 선거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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