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전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찬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성추행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성추행 의혹에 더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별도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까지 선고됐으나, 누군가의 반대표로 인해 제명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제명안이 가결됐다면 똑같은 성추행이 안벌어졌을 수도 있다. 대전 중구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 명단은 이렇다.


서명석 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육상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원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연수 부의장 (자유한국당)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옥향 의원 (자유한국당)
안형진 의원 (자유한국당)
조은경 의원 (자유한국당)


당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찬성 7표, 반대 4표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2표 등으로 모두 제명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19일, 대전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박찬근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

본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의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 밖으로 나가 대기하다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성추행 직후 '더불어민주당' 급작스럽게 탈당한 박찬근 의원 ●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의결은 윤리특위 소속 의원 7명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윤리특위에 참석한 박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대전의 한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를 한 뒤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성추행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대전시장은 이튿날인 12일 탈당 서류를 처리했다. 


●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찬근 의원, 올해초에도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정지 ●

그는 올해 초에도 동료 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정지 60일 징계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서명석 대전 중구의회 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해 참담하다.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의장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본 회의를 열고 박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상정한 바 있다. 성추행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뒤 이뤄진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찬성 7표, 반대 4표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2표 등으로 모두 제명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박 전 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된 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선거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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