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전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찬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성추행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성추행 의혹에 더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별도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까지 선고됐으나, 누군가의 반대표로 인해 제명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제명안이 가결됐다면 똑같은 성추행이 안벌어졌을 수도 있다. 대전 중구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 명단은 이렇다.
서명석 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육상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원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연수 부의장 (자유한국당)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옥향 의원 (자유한국당)
안형진 의원 (자유한국당)
조은경 의원 (자유한국당)
당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찬성 7표, 반대 4표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2표 등으로 모두 제명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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