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1시 50분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칼끝은 부서졌다. ●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오후 5시까지 심사를 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9시간을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풀려났다.
● 김은경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하거나, 거부하면 특별 감사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현 정권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 주거나 면접 질문지 등을 제공하고,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전·현직 실무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청와대 균형인사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하고 ‘청와대-환경부-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본격적인 ‘윗선’ 수사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 김은경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입장내... 일각에선 협박으로 비쳐지기도... ●
청와대는 이 문제가 불거진 뒤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자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22일에는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와대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44)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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