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운영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청와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 이용자 수백만 명의 연령, 성별, 접속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미국 구글사에 제공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구글 GA 근거로 반박하기도 한 청와대... 개인정보 구글에 넘긴 것은 '사실' ●
정 의원이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GA·Google Analytics)를 탑재하고 있다. GA는 구글이 개발한 사용자 정보 분석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홈페이지 운영자가 구글과 GA 사용계약을 맺으면, 홈페이지 사용자들의 지역, 연령, 성별뿐 아니라 각종 사이트 접속 이력, 홈페이지 내에서의 콘텐츠 이용 내역 등을 '자동수집장치(쿠키)'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해준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구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취향을 분석해 다른 사이트에서 '맞춤 광고'를 내보내는 데 활용한다. 청와대는 GA를 통해 '민심 동향'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구글은 그 대가로 광고를 위한 '빅데이터'를 제공받는 셈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국당 해산' 청원과 관련, "청원자 상당수가 베트남·미국 등에서 왔다"는 야권 일각 주장에 대해 GA 자료를 근거로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 베트남 3.55%, 미국 1.54%"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베트남에서 트래픽이 유입된 경로(현지 언론사 3곳)와 베트남 사용자가 반응했던 이슈(가수 승리 사건 등)까지 설명했다. 이는 그만큼 상세한 GA 분석 결과를 받아봤다는 것이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GA 관련 사항 명시하지 않은 청와대 ●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청와대가 청와대 게시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 17조는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을 상세히 밝히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30조에 따르면 제3자에 사용자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쿠키를 사용한다는 사실도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밝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와대가 이 규정들을 모두 어겼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청와대가 GA 사용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구글과의 계약 약관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용자 사전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며 "단,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왜 GA 관련 사항을 밝히지 않았는가' 등에 대해선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백악관과 영국 정부 등은 "GA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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