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여기에 수사 대상이 되는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 번 흘겨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정치권으로부터의 완충 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문 총장이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한 데 대해 지난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검사들, 고위 경찰공무원들이 나중에 이 기관(공수처)이 생기면 혹시 미운털이 될까 지레 겁을 먹은 탓인지 별 말이 없다"며 "이런 와중에 문 총장께서 그 부당함을 지적해 의견을 냈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이신 그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다.


2일, 경찰청은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검경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反)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청은 자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 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문 총장이"(수사권 조정안은)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청은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도해 일명 날치기 법안 통과(패스트트랙)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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