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탁 행정관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은 이에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돼도 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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