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평양 술집'이란 이름의 간판을 단 가게 외벽에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 초상화가 떡하니 걸려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게는 연말 개점을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 반일(反日)로 망한 '일식집' 자리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달린 기괴한 '북한 주점'이... ●
기존 일본 목조 건축물을 본떠 만든 2층짜리 유명 일식 주점이 최근 반일 분위기 속에서 문을 닫으면서 이와같은 기이한 가게가 생겨났다.
2개층 건물 전면에는 대형 북한 여성 그림을 포함한 3m 크기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곳에서 20대 청년 A씨가 외벽에 붙여진 종이 가림막을 뜯어내고 있었다. 가림막이 뜯긴 자리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공기 아래에는 '동무들의 소비를 대대적으로 늘리자'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라는 글이 적힌 홍보 포스터가 그려져 있었다.
가림막을 뜯어낸 A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시민"이라고 했다. 그는 "며칠 전 소셜미디어에서 한 네티즌이 찍어 올린 이 건물 사진을 보고 사실인지 확인하려 찾아왔다"며 "온 국민을 우롱해놓고 은근슬쩍 인공기와 김씨 일가 사진만 가려놓은 것에 화가 나 가림막을 뜯었다"고 했다.
주점 건물 내부도 북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림과 문구로 가득 차 있다. 벽에는 김일성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북한 여학생들이 끌어안으며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새빨간 배경의 외벽에 하얀 글씨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문구도 적혀 있다.
● 경찰 "국보법 적용은 어려워..." ●
지난 11일에는 이 건물을 본 한 주민이 서울 마포구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넣어 경찰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심을 끌 목적으로 과하게 꾸미긴 했지만, 이적성(利敵性)을 띠지는 않아 국보법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업체 측에서 인공기와 초상화는 지우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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