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성홍기와 덴마크 일간지가 풍자한 바이러스 국기.


16일부터 우한폐렴(코로나 19)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8개월만에 다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제대로 않고 입국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되는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 항공은 16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했다. 문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한에)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교민 분들도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얘기 해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 간 우한폐렴 바이러스 검역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문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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