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자.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위원장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수집한 진술서와 관련해 “사기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윌리엄스 칼리지 수학과 스티븐 밀러(Steven Miller) 교수의 서명 진술서에 대해선 “어떤 재판에서도 채택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트레이 트레이너 FEC 위원장은 20일 ‘저스트 더 뉴스’와 인터뷰에서 “많은 양의 서명 진술서(affidavit)를 보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너 위원장은 “선거 과정을 둘러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선거의 무결성에 관한 의문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합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별히 미국 내 인문학 분야 명문대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교수의 서명 진술서를 언급했다. 해석학 전문가인 밀러 교수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유권자 사기가 약 10만표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트레이너 선관위 위원장은 밀러 교수가 미국의 거의 모든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인정될 만큼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했다. 그가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법원에서 검토해야만 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에포크타임스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측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서명 진술서(선서증언·증언조서)는 증인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작성되는 증언 진술서다. 진술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증인이 서명하고, 공증인 등이 그 내용을 인증한다.

서명 진술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위증 시 처벌받게 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서명 진술서에서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은 위증죄로 기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캠프 선거 고문인 제나 엘리스 변호사가 “모두진술(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라고 묘사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법률팀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서명 진술서가 2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미시간 사건에서 220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며 이 가운데 8명의 진술서는 공개했으니 검토해 볼 것을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렇듯 트럼프 법률팀측의 진술서는 상당히 많다. 대부분의 선서 진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팀이 법원에 얼마나 많은 진술서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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