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와 조국 일가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곧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직 장관 공개 조사’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소환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개소환이 전면 폐지되면 그동안 예외적으로 공인에 허용됐던 포토라인도 의미를 잃게 된다.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언론사 카메라에 다친 이후 정착된 포토라인 관행이 26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검찰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가 소환 대상자와 일시를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 결정은 윤 총장이 특수부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지 3일 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지시를 내린지 4일 만이다.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속도가 빠르고 전격적이라는 평가다.
이를두고 개혁 요구에 물러나지 않으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한다는 현재 ‘윤석열 검찰’의 스탠스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조 장관 일가 의혹에 관한 수사는 이런 조치와 별개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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