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때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때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승인을 받아도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뿌려지는 대북 전단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0%"라는 말이 나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지금껏 없었다. 지난 2015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위험 우려 상황에서 억류·피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쓰레기 투기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등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가 날려보내는 건 정당한 비판이지 수류탄이 아니다"며 "이런 법을 만들려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전단 살포 다음에는 북한 인권 캠페인을 못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편해하는 모든 행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정부가 되어 버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그것도 심각하게 인권을 말살 중인 김씨왕조를 비판하는 걸 막겠다니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문 정부는 김씨왕조와 관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까지 감옥에 보낼 심산인가 보다. 1인 미디어, 유투브 등 문 정부에 해가될 것 같은 반대파들을 규제하더니 이젠 대놓고 김정은을 옹호하고 있다. 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헛갈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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