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좌익 대학교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변호사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징계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대법원장 김명수, 징계 위원을 코드 인사로 임명하다. ●

이렇듯 모든 판사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관징계위마저 좌익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상가상 징계위에 회부된 판사들은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忌避)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을 대법원 산하 법관징계위에 올렸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올해 초 법관징계위를 개편했다. 임기 3년이 된 위원들을 내보내고 새 위원들을 앉혔다. 법관징계위는 위원장(대법관)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절반(3명)은 현직 고위 판사들로, 나머지 절반은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사들로 채운다. 과반 의결로 징계를 확정한다.


● "이석기 무죄" 외쳤던 이석기 변호인 '김칠준'이 징계위원 ●

이렇게 새로 임명된 외부 징계위원 중에는 좌익의 대명사 김칠준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옛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의 변호를 주도했던 사람이다. 20여명 변호인단의 단장이었다. 그는 좌익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부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문제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내부 문건에 해산된 통진당의 재산 처리 방안 등 통진당 관련 내용이 적지 않게 나온다는 것이다. 민변 등은 이를 근거로 "양승태 행정처가 이석기 재판에 개입해 결과를 왜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 변호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대법원이 (이석기 사건을) 다시 판결한다면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관련 판사들의 징계를 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판사들 탄핵" 외쳤던 '김선택' 교수가 징계위원 ●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김선택 고려대 교수를 두고도 부적절한 인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작년 9월 법학 교수 135명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언론에 "법원이 스스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서 빨리 (관련 판사들이) 기소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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