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A 소령의 주도로 비상대기실인 ‘얼러트(Alert)’에서 세 차례 음주를 했다. 당시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침범이 잦은 때였다.

각각 500mL 맥주 2캔을 8명이, 1.5L 페트병 1개를 8명이, 500mL 맥주 1캔을 2명이 나눠 마셨다. 얼러트에서의 음주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월에서야 국방 헬프콜 신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만 견책 처분했다. 불이익은 6개월 호봉 승급 지연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뒤늦게 내용을 보고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마친 공군본부는 조종사들과 지휘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조짐이 보이자, 공군 관계자는 “징계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전력 작전기강 및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 강화 특별지침을 하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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