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놓는 한편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정책을 담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공식 공약이 아니라며 철회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했다.
● 선거 다가오자,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주겠다.. '국민세금'으로! ●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실행가능할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에게 60만원을 주려면 매달 30조원, 1년에 360조원의 나랏돈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원)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총선 공약에서 "월 60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약 52만원)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기본소득은 공통 부에 대한 시민의 분배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공약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됐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시민 재분배 기여금'을 만들어 모든 소득에 15%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증세 카드를 꺼냈다. 또 모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시민당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또 종교인과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당은 이 공약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이건 우리 당 공약이 아니다.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 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라고 했다. 시민당은 공약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당을 구성한 기본소득당 등은 공약 철회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위반?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하겠다던 더불어시민당 논란일자 "앗 실수" ●
더불어시민당의 실수는 한번이 아니었다. 이날 더불어시민당은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정책을 담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공식 공약이 아니라며 철회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당정책 중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에 따라 "1994년 제정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면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 모든 수단으로 총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비례 대응해 현재 안보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혀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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