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54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함께 변호사 개업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의 담당 재판부다. 대법원 2부는 노 대법관과 조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과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삼권분립? 과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에 가까운 이 말을 제쳐두고 봤을 때, 노 대법관 배당에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얼마나 많은 형량을 내려 쇼를 할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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