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음식·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돕기 위한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성실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조정된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다.
한 청장은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는 안하겠다 해놓고 탈세 혐의는 법에 따라 조처한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아님 세무조사는 안할테니 탈세는 걸리지 않게 알아서 하라는 뜻인가?
정부 차원에서 세금 탈루를 조장해 놓고 걸리면 법에 따라 조치한다니 이만한 말장난은 없을 것이다. 부디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잘 버티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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