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현 변호사) 사무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원)을 8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법인 원에서 일하던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가 팔아 5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가 주식을 처분하고 한 달 뒤 이 회사는 ‘가짜 백수오’ 파문을 겪으며 한 달만에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 변호사는 지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 뿐 아니라 법무법인 원의 다른 동료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변호사 등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금융위원회는 이 변호사와 함께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들의 주식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려했던 전 헌법재판관 출신 후보자 답다. 그의 이력은 극좌계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를 마땅한 게 없다. 왠만한 범법행위 따윈 다 눈감아줬던 문 대통령께서도 이분만큼은 등용하기 어려웠나보다.(본인 인기 때문에 등용 안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자가 등용돼 법 위에 군림했다면 어쩔뻔했나? 검찰은 문 정부의 개노릇 마시고, 엄정히 수사해주길 바란다.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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