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추가 의심선박으로 보도된 진룽호가 나홋카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톤을 싣고 지난 4일 포항신항에 입항해 오는 8일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억류한다는 얘기가 없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유 의원은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 4일 오전 7시30분 포항신항에 입항했으며 오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홋카항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미국의소리방송(VOA)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진룽호가 한국시각 4일 오전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포항 신항 제 7두부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진룽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나홋카항에 머물렀다. 이 방송은 “진룽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뒤 이번까지 20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룽호를 포함해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르면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 시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작년 10월 27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와 하역한 이후 아무 문제없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말고 작년 10월 27일의 석탄반입건 뿐 아니라 이번의 석탄반입까지 합쳐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룽호를 포함한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검색·나포 등 조치를 지체없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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