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특히 1000명 이상 공연장 등의 남녀 변기 비율은 1대1.5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됐다.

이 때문에 멀쩡히 비어있는 공간에 남성 소변기를 설치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역 차별 법안' 또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유승희 의

“공연장, 관광지 등은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자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유승희·박완주 의원


해당 법안 골자를 보면 노골적으로 "여성만 우대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해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화장실 사용 빈도 및 시간,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보더라도 여자 화장실만 줄이 길다는 점 등을 법안 발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의 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듯 정부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난 1월 기준 공중화장실을 포함해 개방ㆍ이동ㆍ간이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는 36만여개인 반면 여성용은 22만 개다. 여성용 변기 수는 남성의 약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용 변기 설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위 사진 처럼 거꾸로 남성용 변기 설치만 제한되는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나라냐? 양극화 심화, 정치적 양극단 심화를 넘어 남녀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름을 바꿔야 겠다. '여자만더불어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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