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은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25·구속)씨가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각각 속여 많게는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과 관련, 세 명 중 김웅씨 피해 부분만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두고 세 사람 다 돈을 뜯겼다고 인정했는데 유독 김씨 사건만 송치한 데 대해 "친여 성향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이 희대의 성범죄자에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친여 손석희, 윤장현은 빼고... 송치한 김웅건 마저 부실... ●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性)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사기 등 12건이었다. 조선일보의 검경 취재를 종합하면, 이 중 사기 혐의는 조씨가 김웅씨를 상대로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동영상'을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것이었다. 조씨에게 협박당해 돈을 뜯겼던 손 사장, 'JTBC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조씨 말에 넘어가 돈을 줬던 윤 전 시장 건은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송치된 김웅씨 관련 수사 기록도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조서에 사실상 그 부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피해자인 김씨 주장도 조서가 아닌 진술서 형태로 첨부됐다는 것이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경찰이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조수빈이 먼저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도 'n번방' 사건이 손 사장이나 윤 전 시장에게 번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은 송치된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초 손 사장 등이 조씨에게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조씨 본인의 입을 통해서 알려졌다. 지난 25일 검찰 송치에 앞서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조씨는 느닷없이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법조인은 "조씨가 먼저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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