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시아나 그룹의 이른바 '갑질 계약해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처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직원은 CBS와 인터뷰에서 "LSG(루프트한자 스카이쉐프그룹)는 15년전 아시아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회사도 탄탄하고 케이터링도 신뢰할만 했다" 그런데 "박삼구 회장이 부실경영으로 빚을 져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 일환으로 LSG로부터 투자를 성사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160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갑질이 있었다"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자칭 타칭 재벌 저격수로 불리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LSG는 15년동안 아시아나항공측에 기내식을 공급해 왔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LSG를 내치고 중국계 하이난항공 계열사를 대체회사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해 LSG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경쟁과)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공급 계약 갱신거부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처사라고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이 사건을 심의한 뒤 같은 해 7월 무혐의로 종결처리했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LSG가 신고를 했을 당시인 지난해 시점에서 아시아나와의 기내식 공급계약이 2번 연장돼 총 거래기간이 15년이었고 당시 계약만료상태였다"면서 "갱신여부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보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연장 거부'가 아니었고 '부당한 거래거절'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의외의 반발이 나왔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LSG측이 아닌 오히려 아시아나 내부에서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아시아나의 처사가 어떻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직원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질을 인정받는 아시아나의 케이터링 서비스가 결국 '노밀 No Meal'로 전락한 데 대해 사측에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자금난에 몰린 아시아나그룹은 1600억원 투자건 뿐아니라 만기에 몰린 부채를 갚기 위해 대한통운 주식과 광화문사옥 등 돈되는 건 모조리 처분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격납고를 답보잡혀 돈을 융통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내부직원들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다.
문제는 그룹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경영자의 잘못된 경영의 파장이 그룹의 유일한 알짜회사인 아시아나에 그대로 미치고 있고 아시아나로서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아시아나가 그룹재건과 부채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김 위원장과 문 정부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