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통진당 후보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진당 후보들은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였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와 계약을 맺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선관위들은 이 전 의원의 혐의에 기초해 후보자들에게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이들은 반환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를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이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허위 증빙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며 "처분이 적법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기관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선거비용 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선관위도 제대로 일을 안했지만, 국민혈세를 이런식으로 좀먹는 소위 진보좌파들의 행태는 더 가증스럽다. 법원도 선관위도 자유대한민국 내에서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이 무섭지도 않은가보다.

이렇듯 제대로 일해야 할 곳은 소홀히 넘기고,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하는 곳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우파청산'으로 좌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가는 실정이다. 문제는 뻔히 보이는데 사법기관부터 모든 공기관이 친문으로 점령 당했으니 어떤 공정함이 있을 수 있겠나? 자유대한민국의 갈길이 멀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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